온라인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에 징역6월 선고

강창구 2023. 12. 20. 22: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 A씨에게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며 징역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만일을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살인_예고글 #온라인_댓글 #흉기난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