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 구형

이준석 2023. 12.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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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지난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해 운송하게 하고, 침몰의 전조현상을 무시했다"며, 금고 5년을,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3에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선사 측 변호인은 "화물 적재 방식이 침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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