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과외 도중 여고생 옷 안으로 손을…알고 보니 미신고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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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과외수업 도중 10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10대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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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10대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과외수업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 10대 여고생 B양과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B양을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이어 B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마, 머리, 목 부위에 입을 맞췄다. 심지어 B양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남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를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나이 어린 큰아들과 발달장애가 있는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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