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웨딩사진 찍던 중 스냅작가와 눈 맞아 호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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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가 웨딩사진을 찍던 중 스냅작가와 바람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온 '예비신부가 웨딩사진 스냅작가랑 바람났습니다'란 제목의 글은 수백개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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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온 '예비신부가 웨딩사진 스냅작가랑 바람났습니다'란 제목의 글은 수백개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인 남성 A씨는 "6년 만난 여자랑 신혼부부 청약 당첨이 돼서 혼인신고를 2021년에 했다. 법적 부부가 됐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6년이나 만나서 양가 부모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상견례까지 하며 결혼 허락을 받고 식장까지 다 잡고 준비 중이다"라고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문제는 웨딩스냅사진을 찍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준비 중에 (아내가) 제주도 웨딩 스냅사진작가랑 눈이 맞아서 저는 카톡 이별 당했다"라며 "6년 만나고 결혼까지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한 저에게 카톡 이별하고, 10일 뒤에 인스타에 꽃과 그 작가의 헤드셋, 가방 등(이 올라왔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어 "저랑 만나면서 작가랑 인스타 아이디도 영어로 맞추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목격했으며, 아내와 바람이 난 작가가 아내의 직장 근처로 이사한 것도 알게 됐다.
현재는 A씨와 혼인신고하고 얻은 집에서, 아내와 사진작가 둘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 집의 계약금은 A씨가 낸 것이었다.
A씨는 "진짜 속이 터지고 너무 억울하다"라며 "저는 평생 이혼 딱지 붙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걸 다 까고 만나야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 공황이 와서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저 작가는 제주도에서 스냅촬영하면서 역겹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제가 잃을 게 너무 많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웨딩촬영 스냅작가와 예비신부가 바람이라니...이걸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소송 걸었는데 드디어 내일이 재판이다"라며 "상간남소송인데 이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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