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한약 건강보험' 확대…비염·소화불량 등에 적용

김휘란 기자 2023. 12.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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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후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첩약이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탕약으로 만든 한약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시범사업의 경우 50%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등 구조적 한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는 대상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기존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습니다. 참여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기준도 달라집니다. 환자 1명당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확대돼 일수가 총 40일까지 늘어납니다. 본인부담률 역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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