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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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습니다.
NHK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천27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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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습니다.
NHK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천27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스 씨는 2019∼2020년 엑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기획전을 두고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고이케 아유미 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카스 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스 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카스 클리닉' 등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일본미용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일본의 유명 의사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전시는 일본 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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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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