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셀프 심의 4건이나?…뒤늦게 사퇴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의 한 위원이 본인 사무소가 맡은 건축물을 스스로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위원은 지난달 말 위원직을 사퇴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서야 심의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제주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한 위원이 본인 회사 안건을 심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위촉된 위원 한 명이 본인 건축사무소에서 맡은 안건 4건에 대한 심의에 참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위원은 사무소 직원들이 심의를 신청해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달 말 사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셀프 심의'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건축 조례에선 본인 등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심의에서 빠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여부는 위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심의 담당 부서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공정성이라는 것에 큰 상처를 줘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도민으로서도 또 큰 손해입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된 위원이 사퇴한 뒤부터는 심의 담당 부서에서 이해관계자 여부를 파악해 기피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퇴한 위원이 스스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다른 위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다시 심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셀프 심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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