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수수료 낮출 때 온라인쇼핑몰은 ‘인상’ 역주행
중소기업에 더 높게 적용 경향도
유통업체 전반이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온라인쇼핑몰만 해마다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납품업체가 내는 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높아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불한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27.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19.1%), 대형마트(17.7%), 아웃렛·복합쇼핑몰(12.9%), 온라인쇼핑몰(12.3%) 순이었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공정위는 해마다 유통업체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웃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개 유통업태 35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입점 수수료와 추가 비용 부과 내역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년간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은 2%포인트 안팎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쿠팡과 쓱닷컴, 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2019년 9.0%에서 지난해 12.3%로 뛰어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몇년 동안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실질 수수료율이 상승해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이었다. 쿠팡의 경우 카카오 선물(9.7%), GS SHOP(9.4%) 등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수수료율 차이가 컸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전체 거래의 8.5% 수준으로 나머지 직매입(91.5%)은 수수료율과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중소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품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27.3%의 수수료율을 매겼다.
일부 유통분야에서는 판매촉진비 등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이 높아졌다.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7.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온라인쇼핑몰(4.8%), 대형마트(3.7%), TV홈쇼핑(0.8%), 백화점(0.3%)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편의점(0.4%포인트)의 수수료율이 가장 크게 올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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