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D-7…“반드시 처리” vs “정쟁 그만” 힘 겨루기
與 “野 쌍특검 전략 마녀재판 연상돼”
윤재옥 “李대표∙김혜경 방탄∙맞불용”
與, 19일 한 장관 발언 궤 같이 한 셈
野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기 시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이)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혔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가짜뉴스 양산을 위한 술책이자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며 “특검 강행은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냐”며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방탄에 치중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김 여사의 호위무사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 장관이 참여했던 2016년의 ‘최순실 특검법’과 비교하며 반박에 나섰다.
최순실 특검 당시 법안은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 후 추천토록 돼 있어 유사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장관이 ‘생중계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최순실 특검법에 똑같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김건희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 보고)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과거 특검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포괄적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 수사대상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도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뒤로 조절한다면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선 후 특검 수용’ 시나리오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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