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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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민주당도 의원 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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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뿐 아니라 육견 업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의 생계 대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민주당도 의원 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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