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뇌출혈환자 가래흡입 시술시킨 대학병원 의사…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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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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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신 모(62)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 씨의 지시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끝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이 모(65)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직접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16일 뇌출혈 환자 전모 (62) 씨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 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잠들었다. 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다.
신 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 씨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신 씨가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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