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칼부림”···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철창 신세'

김정욱 기자 2023. 12.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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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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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놀이동산에 기동대 등 투입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군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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