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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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 향할 때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통행료 면제가 도심권 혼잡도엔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준 것으로 보고 남산 1·3호 터널 강남 방향 도로에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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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통위 심의 거쳐 최종 결정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 향할 때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갈 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시는 지난 3월17일∼5월16일 혼잡통행료 부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 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통행료 면제가 도심권 혼잡도엔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준 것으로 보고 남산 1·3호 터널 강남 방향 도로에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나 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를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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