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금지…내년 총선부터 적용

임종명 기자 2023. 12.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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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이를 규제하는 내용과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 및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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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6인,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이를 규제하는 내용과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 및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누구든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정보가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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