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진입 때만 ‘혼잡통행료’ 징수 추진

김보미 기자 2023. 12.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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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청회서 밝혀…‘남산 1·3호터널 면제 실험’ 결과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 계획…교통위원회 논의 거쳐 최종 결정
향후 45곳으로 부과 지점 확대·요금 인상 등은 중장기 검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만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서울 도심 진입 지점으로 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도심을 지름길로 통과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징수 목적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 용어 개선도 논의한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 수단·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려고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서울에서는 1996년 11월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통과 차량에 처음으로 2000원씩 부과했다. 27년간 서울에서 유일하게 부과돼온 남산 혼잡통행료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달라진 교통환경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3~5월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없애 효과를 분석했다. 한 달은 외곽 방향만, 한 달은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다. 양방향 면제 후 터널 통행은 12.9% 증가했고, 남산터널 통행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일대로·소공로 도심 방향은 통행 속도가 9.4%, 13.5%씩 감소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험으로 혼잡도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 효과가 입증됐다”며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은 도심 진입 방향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도심 진입 45개 지점으로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외곽 방향도 부과했으나 현재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96년부터 2000원으로 유지된 혼잡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발달로 시간대·구간별 통행량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징수 구간 확대와 함께 통행 시간·목적 등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 45개 지점의 혼잡통행료 부과 의무를 담을 방침이다.

현재 남산터널과 연결도로에 한정됐던 차량 통행 제한이 도심 전체 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향후 강남·여의도에도 녹색교통진흥지역 검토를 추진한다.

단, 중구·용산구 등 거주자가 도심에 진입할 때는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징수가 통행료·급행료 성격이 아니라 환경보호·대중교통 확대 등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종 혼잡통행료 징수 방식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서울시 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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