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소송에 구글 결국 '두 손'…9천억 원 배상 합의

김범주 기자 2023. 12.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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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을 사용한 미국인 1억 명에게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앱 시장에서 수수료를 30%까지 받아오던 구글이 소송이 쏟아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구글이 미국 내 앱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9천억 원은 지난 7년 사이에 구글 시스템에서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미국인 1억 명에게 각자 쓴 돈의 규모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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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자사 앱을 사용한 미국인 1억 명에게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앱 시장에서 수수료를 30%까지 받아오던 구글이 소송이 쏟아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치를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이 미국 내 앱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 36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횡포를 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갤럭시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의 앱 구매 시스템을 자동으로 내려받게 하고, 꼭 자신들을 통해서만 돈 거래가 이뤄지도록 강요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요금에서는 15%씩, 게임 같은 앱에서 아이템을 사면 30%씩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소비자가 앱 안에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회사가 직접 결제하면 싸다는 식의 홍보를 할 수 있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9천억 원은 지난 7년 사이에 구글 시스템에서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미국인 1억 명에게 각자 쓴 돈의 규모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 소비자들은 다른 결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구글이 물리는 수수료 때문에 부당한 금액을 내왔습니다. 자동으로 계좌에 보상금을 받게 될 겁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앱 회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각종 반독점 소송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앱 거래 수수료 부분에서 양보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2년 전 우리 국회에서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구글은 전과 별 차이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방통위에서 47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오노영)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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