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한동훈,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탄핵해야!"

MBC라디오 2023. 12. 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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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소설 '장하리'는 '제 2의 서울의 봄' 이야기
-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는 판결을 빙자한 사법쇼
-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백기투항한 것.. 면죄부 줘
- '이해충돌' 우려로 1심 승소한 변호사 변경? 사돈 남 말
- 1심 후 대통령 된 尹, 한동훈 검사를 장관으로 임명
- 尹-韓, 원·피고 간에 이해관계 같은 게 재판쇼이자 이해충돌
- 미국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대리인 지명해야
- 기일 변경? 尹 측의 여러 가지 주장 반영해 기일 변경해준 것
- 징계 청구 없었다면 차관 사표 낼 일도 후속 인사도 없었을 것
-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이자 헌법 파괴 행위.. 탄핵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1심에서는 면직에 이를 만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고 본 1심 판결에서 뒤집혀서 취소,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냈는데요. 징계 청구권자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미애 > 안녕 못합니다.


◎ 진행자 > 판결문 언론 보도 쭉 보면서 그러면 당시 징계 청구했던 추 전 장관님이 직권남용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추미애 > 그렇게 몰고 가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래서 야 이거 수사하는 거 아니야라면서 저는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법률가로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불법적으로 관여를 해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 직권남용.


◎ 추미애 > 그런데 그 징계 자체는 그 인사의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 공무담임 부적법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거는 괜찮다.


◎ 추미애 > 신장식 우리 사회자님께서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전례 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걱정까지 해봤는데요. 소설도 내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장하리’ 어떤 내용이고, 어떻습니까?


◎ 추미애 > 서울의 봄 보셨다면 제2의 서울의 봄, 또 현재 진행형인 서울의 봄, 지금 우리가 뭣 모르고 이런 일을 겪고 있네. 지금 서울의 봄을 보고 분노하고요. 한탄하고 끔찍해 하는데요. 지금 더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터널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요. 마치 일제 때 일제의 폭압 정치 속에 주권을 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그 총칼에 쫓기면서 항거를 했던 국민이 있는 반면에 친일분자들은 호위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 진행자 > 지금이 소위 일제 내지는 군부독재 시절과 같다 이런.


◎ 추미애 > 검찰 전체주의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영화 보면서 한탄하는 분도 있고 위로받고 상처받는 분도 있고 그렇죠.


◎ 진행자 > 책은 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 추미애 >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설 분야의 9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사회과학이 아니라 법서가 아니라 소설 ‘장하리’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심 판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했다. 검사징계법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징계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7조에 있는 거죠.


◎ 추미애 > 네.


◎ 진행자 > 근데 징계심의에 관여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취소돼야 된다, 이게 핵심 출발 논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판결이 뒤집힌 거 총평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추미애 > 한마디로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거의 2년 동안 심리를 왜 했어요? 징계 자체가 절차적으로 장관이 심의를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 절차가 위법하다 본다면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실컷 판단하고 때로는 법무부를 꾸짖기도 하는 척 쇼도 다 하고 하다가 이제 와서 장관이 안 해야 될 것을 했다. 초반에,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어도단이다. 판결을 빙자한 사법쇼이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평은 들었고요. 쇼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단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 이후에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 두 분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해충돌 소지.


◎ 추미애 > 사돈 남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아주 그 비위가 심각하다라고 1심 판사가 봤어요.


◎ 진행자 > 네, 그랬죠.


◎ 추미애 > 그 주요 내용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제보자 쪽을 회유를 해봐라. 범정에 제보를 해라. 우리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드겨요. 기자한테. 그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된 사건에 1심 이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바로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한동훈 검사를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징계가 부당하다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죠. 그러면 한동훈을 임명한 그 자체가 원피고 간에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분과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사를 방해한 또 의혹이 있는 분끼리 이해관계가 같아요. 그건 사익인 거죠. 바로 공익적 소송에서 사익을 가진 두 분이 원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쇼를 하는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죠. 지금 법무부에서 피고가 돼서 변론을 한 변호사가 그 동생이 법무부 간부가 있다 해서 거기서 무슨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 추미애 >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승진의 혜택을 본다든지 아니면 변호사의 수임료를 그 동생이 법무부에 있으면서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수임료는 다 정해져 있었고요. 동생이 다른 걸로 승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해충돌이라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고 볼 이유가 없어요.


◎ 진행자 > 근데 법률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가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의 그렇다면 근데 한동훈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피고가 되고 윤석열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원고가 되면 저는 법률가로서 이건 재판의 기본인 당사자 대립주의, 각각의 대립하는 당사자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당사자 대립주의에 맞는 재판 형식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 추미애 > 맞아요. 그 자체가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세울 수가 없고 스페셜 카운셀 해서 특별대리인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특별대리인. 그렇죠. 재판의 기본 원칙이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건데


◎ 추미애 > 그것 때문에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성립하는 소송인가라는 저는 법률가로서의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은 이 소송을 보면서.


◎ 추미애 >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 진행자 > 그렇죠. 먼저 말씀해주세요.


◎ 추미애 > 징계 절차의 깨알 같은 거를 잘못했다라고 실체 판단을 안 해버리고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스스로가 대원칙을 어긴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당사자가 대립돼야 되는 소송구조 이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못 지키게 됐잖아요. 우리 소송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재판은 해소될 때까지 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이렇게 해야 사실은 소송의 기본 구조에 맞거든요.


◎ 추미애 > 그렇죠.


◎ 진행자 > 판사님께 잘 한 수 배웠습니다.


◎ 추미애 > 그렇게 중단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러셨어요. 저는 그 사실은 또 몰랐네. 그 다음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큰 대전제를 얘기했고요. 2심 판결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추 전 장관님이 검사징계법 17조 2항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징계심의 일정을 추 전 장관님이 잡았기 때문에 이 건은 사건 심의에 관여한 거라서 절차 위반이다. 이게 핵심적인 취소 사유더라고요.


◎ 추미애 > 뿐만 아니라 지금 원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절차 시작 전부터 흔들어요. 막 마구 흔들면서 이건 기록 복사하겠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일변경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걸 급하게 하지 마세요. 다 어지간한 건 다 알려주고 또 복사도 도와드리고 해서 천천히 하세요 해서 변경을 해준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판결 요약된 거 나온 거 보니까 기일을 추 장관님이 지정한 것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거다, 굉장히 큰 위법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 추미애 >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만약에 징계 청구를 안 했더라면 흔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흔들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징계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차관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관보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게 약속을 했어요. 또 차관은 실제 준비도 했어요. 갑자기 주말 지나고 난 뒤에 차관이 사표를 느닷없이 내는 거예요. 금요일 날 준비하겠다 약속하고 퇴근한 뒤에 출근한 월요일 아침에 사표를 들고 왔어요. 저는 회유됐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설득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관이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위원 중에 위원장을 차관으로 하지 말고 외부의 민간인으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부를 하세요. 직접 검찰국을 통해서도 당부가 들어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셔서 제가 신속하게 차관도 보완해달라라고 청와대에 요청도 했고 그래서 차관이 지명이 됐죠. 그리고 결원이 된 외부 민간 위원도 널리 폭넓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징계 청구가 없었더라면 차관이 갑자기 사표 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위원들도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일에 관한 통지 이런 게 일체 연락 두절된 채로 민간위원들이 잠적을 해버리세요.


◎ 진행자 > 한 세 분 정도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과정을 보니까.


◎ 추미애 > 그래서 사임 의사를 밝히신 분한테는 그 후속 인사를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 만약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보완적인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그러면 징계 청구를 못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흔들어서 결원이 생겼고 그 보완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법원 판결은.


◎ 진행자 > 보니까 제가 1심 판결문도 다 보고 2심의 요지도 쭉 봤는데 보니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추 전 장관님이 2심에서는 심의 일정, 징계심의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또 추가로 징계위원을 선임한 것 자체가 사건 심의에 관여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심에서는 보니까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일정 잡고 이런 거는 다 보장이 되는 가운데 실체 심리를 할 때만 본인이 참여 안 하면 된다.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 추미애 > 당연하잖아요.


◎ 진행자 > 1심과 2심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추미애 > 심의라는 건 신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니까 심의라는 건 이 실제 심리를 개시해야 심의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심의를 위한 보조적인 행위, 기일을 잡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은 또는 위원 결원을 메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완적 행정행위인 거죠. 심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넓게 봤어요? 2심에서는.


◎ 추미애 > 그게 법조문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법조문도 장관 징계청구권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이지


◎ 진행자 >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추미애 > 심의와 무관한 이런 보조적인 행정행위 장관이 원래 하는 행정 행위를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징계 청구 이후에 어떤 관련된 행정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 진행자 > 1심하고 2심이 이 조문의 해석을 너무 정반대로 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한 번 더 대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냥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취소로 확정이 되잖아요. 한 장관 상고해야 됩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세요?


◎ 추미애 >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채널A 기자의 사건,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장관이 핸드폰 비번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했다라고


◎ 진행자 > 그랬었죠. 고소고발을 했었죠.


◎ 추미애 > 고소고발을 했는데 정 부장은 무죄가 됐죠. 그런데 그 이동재 기자 사건을 수사검사가 정진웅 부장검사인데 상고 의견을 보냈어요. 상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확정을 시켰어요.


◎ 진행자 > 상고 안 하고.


◎ 추미애 > 안 하고.


◎ 진행자 > 검찰이 그런 경우는 없는데, 상고 안 할 것 같다.


◎ 추미애 >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직무유기 사법쇼를 벌이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헌법 파괴 행위죠.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 추미애 >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상고하지 않는다면 헌법 파괴 행위고 탄핵해야 된다 라는 의견까지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작진이 이 소송 원고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에게도 문자 남기고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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