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년…10가구 중 2가구 소득 늘었다

김보미 기자 2023. 12.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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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된
실업 등 실질 빈곤가구 지원
“근로 의욕 저해하지 않아”

서울의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약 1년간 실험한 결과 지원 가구 중 20% 이상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기준 이상 벌게 된 가구가 10%, 기준 소득을 넘겨 차액 지급이 종료된 가구도 5% 가까이 됐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첫 급여를 받은 중위소득 50% 이하 1단계 시범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의 10개월간 생활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심소득은 재산 기준이 3억2600만원 이하로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완화돼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10개월치 안심소득을 받은 지난 5월 기준 1단계 대상 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증가폭이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49가구였다. 최대 536만9000원이 늘어난 가구도 있었다. 특히 23가구(4.8%)는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벌이가 늘어난 덕에 보전할 차액이 사라져 이제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중위 50%)을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이 지급돼 현행 복지제도보다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원 가구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신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료품·의료·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12.4%·30.8%·18.6% 늘었다.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은 비교집단 대비 14.6%·16.4%·18.1% 개선됐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과 특별대담을 나눈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가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우려한다”면서 이에 대해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에 “실업·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난을 증빙하지 않아도 안심소득이 지급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지원 대상 파악이 가능한 행정 역량을 갖춘 한국과 같은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효과가 더 혁신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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