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논란 쟁점은? [사실은]

박세용 기자 2023. 12. 20.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 매출 2천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식약처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는데, 박세용 기자가 사실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 매출 2천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식약처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는데, 박세용 기자가 사실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경찰에 고발된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 성분이 글루타치온인데요.

원래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로운 성분으로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먹을 경우에는요, 100%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도영/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 일단 경구로 먹게 되면 그 자체로는 많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되면 다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사람에 따라 위 안에서 분해돼버려서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더몰은 그래서 입천장 점막에 붙여 흡수되게 하는 필름 형태 제품을 내놨는데, 무려 2억 5천만 장이나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고발은 왜 당한 것일까요?

앞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 흡수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도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인 것이죠.

입천장에 붙여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품 소개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글루타치온의 효능'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면 새 창에서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 된다는 건강 정보가 뜹니다.

그냥 식품일 뿐인데 소비자가 이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고발 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식약처에 물어봤더니,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에스더 씨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에스더몰은, 관할 강남구청도 홈페이지 홍보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었을 때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하늘,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