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국회 복지위 통과

김향미 기자 2023. 12.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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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법률안 2개 의결
의료계 “합의 없이 강행” 반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설립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의 골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것이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한다. 또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역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법률안은 의사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2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지역의사제에 우호적이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두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응답자의 74.8%가 공감했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40.8%)을 가장 선호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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