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납치 2억 요구…스스로 테이프 풀고 탈출

최승훈 기자 2023. 12.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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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2억 원을 요구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는데,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납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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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2억 원을 요구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는데,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납치됐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의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성은 초등학생을 이곳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와 이 기둥에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아이에게 빼앗은 휴대전화로 미리 준비한 협박 편지를 찍어 아이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현금 5만 원짜리로 2억 원을 갖고 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협박을 받은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이 엄마에게 답장이 없자 아파트 밖으로 나가 경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옥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치된 지 약 1시간 만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과 함께 아이를 찾느라 집에 없었는데 아이는 다시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달아난 것을 안 A 씨는 옷을 바꿔 입고 우산을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범행 8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A 씨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작위로 아이를 골라 납치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에 피해 아동이 혼자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민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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