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유지” 방통위 2인 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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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후임 임명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경우까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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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오늘(20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가 직을 유지하면 권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후임 임명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경우까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공정성 실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피신청인(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의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될 때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대통령 추천 2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의 위원만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한 뒤 '2인 체제'에서 김 이사를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의 항고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후임자 임명처분'에 대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9월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본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역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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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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