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2시간 전에만 신청하세요” 여가부,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김연주 기자 2023. 12.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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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무실 모습./뉴스1

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교육하고 인증하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출장이 잡혔거나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해서 4시간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는 ‘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현재는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런데 등하교 등 짧은 시간에만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도 많다.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기존 일반 이용료에 건당 4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본인 부담금)는 가구 소득별로 다르다. 시간제 서비스 기준 시간당 1662~1만1080원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이용료 지원을 받는 가구를 8만54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도 5% 인상한다. 또 그동안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만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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