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 수 없다"…AI의 특허등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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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특허 발명가로 지명될 수 없다"고 영국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고 인슈어런스 저널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공지능 기계 다버스(DABUS)를 발명가로 명명한 특허를 신청한 '이매지네이션 엔진스'의 스티븐 탈러 설립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자율적인 AI 기반 기계에 의한 기술적 진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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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AI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특허 발명가로 지명될 수 없다"고 영국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고 인슈어런스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계를 인간과 거의 동등한 반열에 두는 것을 거부한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공지능 기계 다버스(DABUS)를 발명가로 명명한 특허를 신청한 '이매지네이션 엔진스'의 스티븐 탈러 설립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다버스는 전혀 사람이 아니다"라며 탈러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자율적인 AI 기반 기계에 의한 기술적 진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탈러는 다버스를 발명가라며, 음료 용기와 번쩍이는 조명에 대해 여러 나라들에서 특허 등록을 시도했다. 탈러는 논평 요청 이메일에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지만, 과거 "다버스는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말했었다.
탈러의 변호사들은 "AI가 만든 발명품에 특허 부여를 금지하는 것은 영국의 혁신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사는 탈러의 요청을 허용하면 영국이 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미래에는 '내 고양이 펠릭스'도 발명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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