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실에 웬 낯선 남자 두 명이"…알몸 상태 30대女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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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수안보에서 남성 고객들이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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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수안보에서 남성 고객들이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알몸 상태에서 남성들과 마주친 여성은 피해를 호소 중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30대 여성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가 피해를 보았다. 그는 호텔 온천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을 발견한 것.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다.
소동에 달려온 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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