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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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유한양행 '렉라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차 치료까지 확대된다.
그간 다른 약이나 치료가 통하지 않아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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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유한양행 ‘렉라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차 치료까지 확대된다. 그간 다른 약이나 치료가 통하지 않아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1차 치료제는 약물 치료 시 가장 먼저 처방이 권고되는 의약품을 뜻한다.
두 약은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활용하는 3세대 폐암 신약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환자 부담은 약 6800만원에서 3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렉라자 80㎎ 상한금액은 1정당 6만3370원다. 렉라자는 1일 1회 240㎎(80㎎ 3정)이 권장 용량이다. 타그리소는 40㎎ 1정당 10만1759원, 80㎎ 1정당 19만123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타그리소의 1일 권장 용량은 80㎎이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이 가운데 40%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가 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한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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