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단속된 건데?‥음주운전은 "2진 아웃"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송년회 같은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마셨으니까, 걸려도 면허정지 처분 정도 받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들, 가중 처벌 대상으로,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마신 양이 적어도,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왕복 6차로 도로.
경찰이 도로의 양쪽 4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차로 가 2차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음주단속 경찰] "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0.03(%) 이상이 되면 단속 수치입니다. 0.105(%). 이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남성은 애꿎은 대리 기사 탓을 합니다.
[음주단속 경찰] "어디서 출발하셨죠? <여기 바로 앞이요.> 삼산동인가요? <예, 대리 안 불러져서…>"
이어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
그런데 경찰이 기록을 조회하더니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주단속 경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처분은 아마 (면허) 취소 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이면 10년 넘은 거잖아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선정규 경위/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과] "음주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술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2년 전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올 4월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엔 여전히 음주운전 2진 아웃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울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전상범 (울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129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서울 첫 한파경보‥'내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
- 예산안 합의 극적 타결‥"R&D 6천억 증액"
- "낙서하면 수백만 원 주겠다" 제안에 범행‥모방범은 "예술한 것 뿐" 주장
- '죽음의 백조' B1-B 떴다‥한미일 북 도발에 강력 대응
- '소상공인의 발' 소형 화물차‥'사망률은 5배'
- 한은, 기준 금리 인하 고려할 때 아니다‥2% 물가, 내년에야 가능
- 중국 간쑤성 지진 사상자 1,111명‥"벽돌주택 피해 키워"
- 이스라엘-하마스 '성탄 휴전' 임박‥"일주일 휴전 제안"
- 20년 전 단속된 건데?‥음주운전은 "2진 아웃"
- 방배동 역세권 땅도 공사 중단‥'PF 태풍'에 건설사 '풍전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