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기’ 법으로 금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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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산업을 종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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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산업을 종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곰 사육 종식이 법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게 위해를 주는 멧돼지 등이 있다.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재산·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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