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파행운영 방통위‥법원 "정치적 다양성 반영해야" 지적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MBC 경영진을 바꾸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도에 거듭 제동이 걸린 건데요.
법원은 또 5명의 합의체인 방통위가 여권 추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된 데 대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일주일 뒤 후임이라며 김성근 보궐이사까지 임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합의체지만,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이사, 단 두 명이 후임 임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2심은 모두 본소송 판결까지 권 이사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 9월)]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경영진을 바꾸고,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법원은 1·2심 모두 후임자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단 2명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이 지연되거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2인 체제로 파행운영돼 왔습니다.
법원이 이 상황이 방통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방통위원은 단 1명이며,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앵커 멘트에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마치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것처럼 잘못 표현돼,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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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원
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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