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I교육 재원' 법안, 교부금 '1%→0.8%'로 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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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년간 디지털 교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를 투입하겠다는 법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비공개 화상회의를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당초 교육부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세운 사업 계획들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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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3개년, 교부금 0.8%로 막판 조율 중"
이주호 부총리, 18일 교육감들과 비공개 회의
교육감들 "재정 여건 고려해 3년 단축" 요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부터 6년간 디지털 교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를 투입하겠다는 법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입 비율은 0.8%로, 기간은 3개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비공개 화상회의를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교육부가 국가시책 등을 목적으로 교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총액 중 3%에서 4%로 2024~2029년 6년 간 한시적으로 높이고 이 1%를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이 부총리에게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적용 기간을 원안의 절반인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고 김 의장이 이를 감안해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장실에서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비율을 0.8%로 낮추는 수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로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정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을 보면, 의안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부의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수정동의가 이뤄질 경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당초 김 의장의 법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과거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 지적을 받아 온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일은 지방교육자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며,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 규모가 줄어든다.
특히 '세수 펑크'로 당장 교육교부금 감축을 눈앞에 둔 교육감들은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성명을 내고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 부총리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교육감 15명(2명 불참) 중 12명이 김 의장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당초 교육부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세운 사업 계획들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 개정 원안과 비교해 재원 규모가 줄어들고 기간 역시 단축되는 만큼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김 의장은 오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공감대가 있다.
원안에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9년까지 소외지역 학교 1만개교에 민간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과후 AI 활용 학습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거세게 반발한 '교육자치 훼손' 문제가 없도록 재원 운용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과 비율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와 같이 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은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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