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로봇도 배달…법 130개 통과

김세희 2023. 12.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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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조속 처리를 요청해왔던 기업활력법 등 13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세입관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일정 금액(12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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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조속 처리를 요청해왔던 기업활력법 등 13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공언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법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를 비롯한 특례 적용의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됐다.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와 관련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위기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대학원 정원 확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세입관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택배 서비스 사업과 배달업의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화물차와 이륜차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일정 금액(12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시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통과했다. 법안은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의 채무조정을 도입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에 명시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인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관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예방·대응·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강조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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