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 ‘활기’에 공모주 청약 사기 기승…금감원 “사칭 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에코프로머티(450080)와 LS머트리얼즈(417200) 등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온기가 감돌자 공모주 청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청약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 권유 후 이름 전화번호 기입 유도
"공시 없는 투자 권유 불법"…주의 당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에코프로머티(450080)와 LS머트리얼즈(417200) 등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온기가 감돌자 공모주 청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청약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힘스와 관련 실제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청약 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현대힘스는 수사기관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고, 공식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전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에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뤄지고,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또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삼성디스플레이 성과급, 기본급 100% 받는다
-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당해
- "왜 무시해"…선의 베푼 마을이장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 지드래곤, YG 안 돌아간다…결별 공식화[종합]
- "김하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폭행 논란` 임혜동, 경찰 출석
- [단독]비은행 유동성 위기 막는다…내년 금융그룹도 LCR 규제 도입
- '노량' 김윤석 "이순신 유언을 내가 할 줄은…코피로 응급실까지"[인터뷰]②
- 경복궁 `영화 공짜` 10대 낙서범…대가로 10만원 받았다
- '친족 성범죄' 변호한 공지연…與, 인재 영입 철회 않는다(종합)
- 與원로 "한동훈=이순신, 배 12척 남아"…韓비대위 출격 임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