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과정서 불공정 거래…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

김혜주 2023. 12.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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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량으로 특정 매수자에게 장외 시간에 넘기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총 20억 2천만 원 및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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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량으로 특정 매수자에게 장외 시간에 넘기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총 20억 2천만 원 및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헤지펀드 3곳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글로벌 헤지펀드 A 사가 2019년 10월 국내의 한 상장사 주식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려고 고의로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왑 주문을 제출해 가격이 하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32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A 사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이 하락 하면 돈을 버는 공매도, 그것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록딜이 실행되면 시장에 대거 매물이 나오는 만큼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면 부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증선위는 A 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사와 함께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 매수자로 참여한 글로벌 헤지펀드 B 사와 C 사에 대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세 회사는 매수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1,768억 원 규모의 매도 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정보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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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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