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첫 檢조사 불응'…송영길 "굴복 않고 싸울 것"(종합)

류인선 기자 2023. 12.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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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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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안하는 검찰은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조사 거절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는 "오늘은 아마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대표와 접견해 (조사 거절 이유를) 물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오후 3시30분께 송 전 대표를 접견해 불출석 사유 등을 확인한 뒤 그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선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2부는 직무 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며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공익 법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한다. 저는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저의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씨는 전날 접견을 금지당하자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송열길TV에 입장문을 내고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며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31일과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돈 봉투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선거 자금 1000만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4000만원은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정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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