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확대에 의·한 갈등…"검증 안 돼"vs"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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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대상질환을 확대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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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대상질환을 확대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의협은 시범사업 확대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안면 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에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가지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 4월 시행된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재정을 늘려 투입하는 행태를 보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한의협은 "확대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쓰이는 첩약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하므로 의학적 타당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한약재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인증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향해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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