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처럼 생겼던데”…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아도 몰랐으면 ‘구제’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2.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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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격이 다 큰 청소년들이 형님이나 아버지 신분증을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서 (술·담배를)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사정 설명과 그 당시 정황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해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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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피해 자영업자에 형사처벌 제외
예방·회복적 보호지원 방안도 검토
술∙담배 구매 청소년 처벌엔 거리 둬
편의점 판매대에 붙여 놓은 술·담배 판매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격이 다 큰 청소년들이 형님이나 아버지 신분증을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서 (술·담배를)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사정 설명과 그 당시 정황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해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자영업자들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신분증 등을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처벌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단 뜻이다. 또 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여성가족부가 이번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기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처벌 강화 이런 뜻이 아니고 선도보호에 보다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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