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 취약지서 의무복무"…야당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
【 앵커멘트 】 '지역의사제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의대증원 이슈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의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지역의사제법.
이 법안은 의과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후 10년간 지역 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장기 복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졸속 추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것을 강행처리한 소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당연히 무효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의료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황주연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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