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팔아도 고의 없으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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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난처해진 음식점 주인분들 꽤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속은 거라도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도 당했거든요.
정부가 이런 억울한 업주들을 구제해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전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소주, 맥주에 안주까지 16만 원 넘게 나온 영수증이 보입니다.
또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미성년자'들이었다며, 신고는 안할테니 돈을 안 내고 그냥 가겠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실물 신분증을 확인 안했냐며 책임을 업주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창호 /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미성년자가) 절대 갑이었죠, 우리가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시한 폭탄을 갖고 있는 …거의 한달 문을 닫고 두달 문을 닫게 되면 임대료나 고정비는 계속 내야하는데"
이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해 고의로 술,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구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황상무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 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최종 유죄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을 유예하는 관련 지침도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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