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전 무차입 공매도 헤지펀드 3사, 검찰 고발·과징금 20억원 부과

정혜윤 기자 2023. 12.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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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20억2000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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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20억2000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7월 조사가 시작돼 금융감독원 자본조사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 3회,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최종 의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국내 상장 기업 '갑'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갑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이다.

또 A사는 해당 블록딜 거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위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600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

A사와 함께 해당 거래 매수자로 참여한 글로벌 헤지펀드 B사, C사 역시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해당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갑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 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 공개 전 매매 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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