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사업비 6조 원 걸림돌
[KBS 대전] [앵커]
대전 도심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법 제정이 유력해지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6조 원 넘는 사업비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부지를 상업용지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까지 탄력이 예상됩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동편과 서편으로 도시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대전시도 관련 연구용역에서 경부선 회덕역에서 세천까지 18.5km와 호남선 조차장역에서 가수원역까지 14.5km를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고 폐선을 추진 중인 대전선도 가능한 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가 대전을 삼분할하고 예상 사업비가 10조 2천억 원에서 6조 천억 원으로 준 것도 긍정적입니다.
[윤금성/대전시 철도광역교통과장 : "관련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남선과 경부선의 지하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업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또 서울을 제외하면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 근거가 담기지 않아 국비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사업 성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할아버지·할머니’가 거리로”…이승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유족 “제대로 사죄 안 해” [현장영상]
- 전북, 모레까지 최고 50cm 폭설 예보…최강 한파도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내일 처리
- 문서 위조로 파면됐는데 불법 재취업…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6시간 만에 검거
- “내란 선동 트럼프 출마 금지” 콜로라도주에서 제동
- [현장영상] ‘LH 전관 특혜’ 논란…박상우 후보자 “쌩뚱맞은 분야 일 하나”
- 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 ‘불응’…변호인 외 접견금지
- “악령 쫓는다며 낙서” 문화재 수난사 살펴보니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