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 취재한 본지기자 3명, 경찰의 폭행사건도 재조명

정유선 기자 2023. 12.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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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5 의거법 제정에 따라 3·15 의거 참여자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의거 취재를 위해 급파됐던 본사 취재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진실화해위원회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960년 3월 15일 마산 의거 현장 취재에 투입된 국제신보사(당시 국제신문 제호) 기자 3명과 민주신보사 기자 1명을 경찰이 남성동 파출소에 3시간여 동안 감금·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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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5 의거법 제정에 따라 3·15 의거 참여자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의거 취재를 위해 급파됐던 본사 취재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진실화해위원회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960년 3월 15일 마산 의거 현장 취재에 투입된 국제신보사(당시 국제신문 제호) 기자 3명과 민주신보사 기자 1명을 경찰이 남성동 파출소에 3시간여 동안 감금·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오후 8시30분께 마산에 도착한 국제신보사 정영모 이삼윤 이영호 기자 등은 밤 9시45분께 남성동 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에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러자 총부리를 가슴에 들이댄 경찰은 “여기까지 데모를 선동하러 왔느냐”며 기자들을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땅바닥에 꿇어앉힌 후 몽둥이로 무수히 구타해 중상을 입혔다.

기자들은 이후 시위대원들과 함께 창고에 감금돼 있다가 16일 0시 반께 석방됐다.

이에 당시 ‘부산정치기자구락부’는 “가해자를 조속히 색출해 엄중 처치할 것” 등 3개 항목의 항의문을 국회의장, 내무장관, 경남경찰국장 등에 제출했고, 한국사진기자단도 내무부장관에 해당 경찰관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언론계가 들끓었다.

당시 기자를 구타한 경찰은 남성동 파출소 김종복 경위, 이원찬 순경 등으로 확인됐는데 김 경위는 발포 사실까지 확인돼 이후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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