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정보 공개 전 주식 매도한 헤지펀드 3곳…20.2억원 과징금

박승희 기자 2023. 12.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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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블록딜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매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대해 과징금 2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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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거래 과정서 불법공매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과태료 부과
금융위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블록딜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매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대해 과징금 2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블록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께 한 국내 상장사 D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약 32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또한 A사는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 D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결론냈다.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형벌·과징금 제재 도입 전 위반행위로 과태료 6000만원이 부과됐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D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D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이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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