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금품 요구 의혹' 광주 한 고교 야구부 감독 '무혐의'

김미루 기자 2023. 12.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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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감독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감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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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감독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학부모 2명에게서 A 감독이 자녀 경기 참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감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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