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이인아 기자 2023. 12.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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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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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뉴스1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예탁원은 “발행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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