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예탁원은 “발행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르포] “혈액 받고 제조, 36시간 안에 투여” 지씨셀 세포치료제 센터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 예고하자…필리핀 대책 회의 소집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코인 하나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이겼다...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 9조 거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