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된다

김경렬 2023. 12.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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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돕기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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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돕기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정비토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채무자-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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