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내일 국회 상정…극적으로 통과되나

방윤영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12.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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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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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변화다. 이날 법안소위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기회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여야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두고 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추가로 열리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곧 총선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야당 의원들을 만나 보니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소식에 지역구 민원이 쏟아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도 압박에 나선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카드를 꺼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돼 하나의 세트로 불린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어 올해 4월 시행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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