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움에 자해까지 시도하는데…보호 기간 연장 기각
[KBS 제주] [앵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과 상담 치료인데요.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치료 연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 의료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다니던 학교까지 옮겨야 했던 한 중학생.
가해자들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지난 4월, 90일 동안의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 중학생은 상담과 병원 정신과 진료 등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극심해져서 자해를 수시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칼로 팔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최근엔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얘가 난간에 완전히 올라탄 거예요. 저희 남편도 떨고 애도 떨고. 남편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의 상태여서 그때 그걸 목격한 저희 여동생도 그 충격으로."]
결국, 이 중학생은 병원에서 강제입원까지 권유받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녀의 출석 문제가 우려돼 보호 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굉장히 전문적인 정신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진단을 해주신 건데 왜…."]
기각 사유를 알고 싶어 회의록 공개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비공개'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청 직원과 변호사, 전직 교사 등 30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김수진/변호사 : "피해 학생의 객관적인 상태나 전문의의 진단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루 고려해서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정말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 때 의료 전문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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