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못 한다…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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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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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금지 기간이 아닌 때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예비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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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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