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비염·소화불량·허리 디스크까지 확대

한승연 2023. 1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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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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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별로 최대 20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1종과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2종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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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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