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에서도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처분 효력 정지…“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우려”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계속 ‘정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는 9월 법원 판결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가 김 이사를 임명한 효력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됐다.
권 이사장은 지난 8월 당시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권 이사장이 해임된 사이 이동관 체제에서 2인 위원뿐이던 방통위가 김성근 이사를 보궐 이사로 임명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임명처분의 취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 다수가 ‘이사회 의결 사항’이었고, 이사회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 이사장이 감사원법, 공공 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직을 유지하면 권 이사장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봤다. 김 이사가 직을 유지하면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가진 두 명이 공존하게 되고,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의 심의-의결권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권 이사장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고, 본안 소송이 그 안에 끝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이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결정문에 담았다. 결정문을 보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해서 방송 자유, 공공성, 공익성 등의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임명처분(김 이사 임명)은 단 2명의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인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MBC의 공정성 실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피신청인(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의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될 때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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